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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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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출발기금에서는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황기간을 늘려주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3개월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출자

(※ 대상자가 고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대상자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조정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자 안내


2. 새출발기금  대출 가능 금액

- 새출발기금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
(※ 자세한 금액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전화로 꼭 문의하시고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4. 새출발기금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2) 임대차 현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대출 잔액 증명서
3) 예. 적금 잔액 현황 : 계좌 통합관리조회내역서
4) 재산 명시 선순위 채권 내역 : 국세청 체납내역증명원, 부채증명원
5)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일체의 서류


5.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2022년 10월~2023년 10월까지였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10월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표 전화는 1660-1378)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하니 사칭한 전화를 받지 않게 조심하세요. 

 

새출발기금 안내. 신청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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