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안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청자에 한해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안내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현재 9만 7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일년이 더 연장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예) 생년월일이 '05.12.01인 청년은 2024.12.0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0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3천만 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가능
3.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요건 충족
청년 본인가구 | 원가구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재산+자동차-부채)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뜻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4. 청약통장 가입 (2024년부터 추가됨)
통장 가입 후, 2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이 되면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복지로 신청 시 자동 반영)
2)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