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목돈을 늘려주는 저축통장입니다.
오늘은 기존 가입자가 새로 개선된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화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목돈을 늘려주는 저축통장입니다.
오늘은 기존 가입자가 새로 개선된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통장 전환 여부
청약통장을 사용 중인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건 충족시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타 은행으로 전환은 불가능해서 해지를 한 후 원하는 은행에서 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가 소멸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청약통장 이용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은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통장에서 전환하려면 해지 후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새로 가입 청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가입기간, 납입회차, 납입금액은 이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신청 가입 조건
1) 만 19세 ~ 34세 이하의 연령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새로 개선되었습니다. 군복무자인 경우 만 34세가 넘었어도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되어 계산된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으로는 직전 연도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혜택 및 은행 정보
월 100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최대 4.5%로 기존 조건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우대 이자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중인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의 조항이 충족되면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저축금액이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3) 주택 전용면적이 82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는 최저 연 2.2%(소득별 차등 적용)이며, 최장 40년까지 고정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소득 기준은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혼자 연 1억원 이하, 미혼자 연 7천만 원 이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는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시행중인 은행
기업 IBK, NH농협, 신한, 대구 DGB, KEB하나,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각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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