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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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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안내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의 잔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함.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제외 조건 >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방법 >

  • 워크넷에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합니다.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로그인하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수강신청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려면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5. 인증서 발급


  •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0시~17시 사이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로그인
2.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
3. 신청서 정보 확인 및 작성
4. 저장 및 제출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란 지급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70일

우리나라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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