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안내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구직급여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의 잔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함.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제외 조건 >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방법 >
- 워크넷에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합니다.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로그인하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려면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5. 인증서 발급
-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0시~17시 사이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로그인
2.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
3. 신청서 정보 확인 및 작성
4. 저장 및 제출
< 실업급여란 지급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270일 |
우리나라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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