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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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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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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안내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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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안내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11.30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안내

 

5.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2) 반기신청분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지급)

    : 3월 신청 - 6월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 신청가능금액을 확인하셔서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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