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11.30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5.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2) 반기신청분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지급)
: 3월 신청 - 6월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 신청가능금액을 확인하셔서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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